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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현금 영수증제도를 이용하면 뭐가 좋은가요?

작성자 엔젤베드(ip:)

작성일 2014-10-06

조회 7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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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-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
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합산금액의 20%를
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 
[공제금액 계산법]
[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- (총급여액x25%)】x 20%(300만원 한도)
 
※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이란?
- 현금영수증 + 신용카드 + 직불카드 + 기명식선불카드 + 학원지로 납부금액
- 법인 및 개인사업자
-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 사업과 관련하여 "사업자용(지출증빙)"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제32조의2 제3항에
의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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